작성자서민정
작성일2007.10.12
장영희
| 2007.10.12
안녕하세요~1. 치근의 이개부의 충치와 골파괴가 심하시다면 단순 치수염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의 상병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내역설명란에 치근이개부의 충치와 골파괴가 심하여 치관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2. 일반적으로 근관치료 완료후 치관분리술이 시행되나.. 근관치료 도중 시술하셨다면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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