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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분리술

신경치료첫날(발수중)치근이개부충치가심하고 골파괴가심해 치관분리술시행했습니다.
1. 청구할때상병명은 치수염으로해도될까요? 혹 다른상병명필요하나요?
2.신경치료중 치관분리술시행해도상관었나요. 신경치료끋내고해야하나요?

작성자서민정

작성일2007.10.12

장영희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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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근의 이개부의 충치와 골파괴가 심하시다면 단순 치수염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의 상병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역설명란에 치근이개부의 충치와 골파괴가 심하여 치관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 일반적으로 근관치료 완료후 치관분리술이 시행되나.. 근관치료 도중 시술하셨다면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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