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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여~^^;

11일에 부분 스켈링 받으시고,
27일에 큐렛하셨거든요,
29일에 신경치료 시작하셨는데,
아프다고 하셔서 처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경치료 시작하신 날도 아프다고 하셔서,
처방을 했는데,
상병을 뭘로 해야하나요?
스켈링과 큐렛은 만성치주염이였는데,
그리고 서술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10.12

장영희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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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염으로 인한 통증일 경우엔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근관치료로 인한
통증일 경우 근관치료 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통증으로 인해 처방전 발행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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