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전에 크라운 되어있던 데가 시리시다구 하셔서.. 보철물제거하구요, 잇몸도 약간 붓어있으셔서 가벼운 큐렛정도 하셨거든요. 이럴땐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선광인
작성일2007.10.11
장영희
| 2007.10.12
안녕하세요~
1.보철제작후 상태 확인차 내원시라면 기본진료료도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2.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으셨다면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치은절제술[GVT]
은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은이 비대되는 경우 치은을 절제하는 행위료..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 후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치주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내역설명과 함께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네...챠트입력창의 초,재진 선택하는 란에서 일반진료로 선택후 처방전을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