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지윤숙
작성일2007.10.11
장영희
| 2007.10.11
안녕하세요~치조골성형술의 경우 재시술시의 기준이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심사경향을 보아..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재시술하셨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100% 청구가 가능하나.. 시술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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