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0.10
장영희
| 2007.10.10
안녕하세요~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병으로 수술후처치 간단 으로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출혈처치란 지혈제를 이용한 단순한 처치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반드시 내역설명란에 환자분께서 집에서 발치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