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

환자분이 집에서 발치를 하시고 지혈이 안되서 내원하셨습니다.
기본진료로 청구 하나요. 아님 후출혈처치로 청구하나요?
상병명은 환자 말에 의하면 흔들려서 뽑았다고 하니 만성치주염으로 하면 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0.10

장영희

| 2007.10.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병으로 수술후처치 간단 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출혈처치란 지혈제를 이용한 단순한 처치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내역설명란에 환자분께서 집에서 발치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