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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단서 문의

2005년 3월12일 아이가 넘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x-ray 찍고 확인 차 2번 더 내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 사업자,상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새로 원장님이 인수를 하신거죠...
정확히 말하면 상호명은 2005년 10월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보호자분께서 보험회사 제출하신다고
진단서를 발급해달라는데...발급이 가능한지요?
그 당시 원장님 요양기관번호 등등을 전혀 모르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조지혜

작성일2007.10.09

장영희

|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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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의료법 17조 1항의 내용을 보면 "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수 있다" 로 나와있습니다.

선생님의 병원은 인수를 받으신 병원이라 위 항목에서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는 해당하는 환자가 현 치과의사분께 계속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엔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진단서의 발급 결정은 해당의원의 치과의사분이
하시는 것으로 꼭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고..원장님의 의학적 소견으로
발급을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어 드렸는지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로 문의드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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