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희
작성일2007.10.09
장영희
| 2007.10.09
안녕하세요~~환자분께서 가입하신 사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각 보험회사마다 진료비 지급의 규약이있으므로 해당하는 내용이 급여목록인지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환자분 본인께서 음식을 드시다가 포셀린이 파절되어 해당의원에서 진료시에는 보험청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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