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7.10.08
장영희
| 2007.10.08
안녕하세요~수술후처치및 치주후처치는 일주일에 2~3회 청구가 가능하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내역설명과 함께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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