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10.06
姜惠淑
| 2007.10.06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료만 청구하며,치근면처치술,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재시술시 정확히 정해진 산정 기준은 없으나 치은박리소파술료 산정 기준에 준하여 6개월 이내이면 해당 시술료의 50%, 초과하면 100%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골이식술은 한 번 시술하시게 되면 재시술이 어렵기 때문에 재청구시 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서융
치은박리소파술의 재산정 지침은 1개월이내 치주처치복잡, 1-3개월은 치은박리 50% 3개월 이상은 치은박리소파술 100%로 청구하는거 아니가요?????
| 2007.10.07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는 재시술시 6개월을 기준하여6개월 이내이면 치은박리소파술료의 50%, 6개월 초과이면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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