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0.05
장영희
| 2007.10.05
안녕하세요~현재 파노라마 촬영의 인정기준이 표준촬영으로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 입니다.과거 산정지침으로 인접하지 않은 3곳의 치아상태 확인차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으나.. 이것은 광범위하게 치료부위가 분포되어 있을때를 뜻하므로..내역설명란에파노라마 촬영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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