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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파절로 근관치료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좋치 않아 발치 시행하였습니다.
치근유착이 심하여 치아분리 시행하고 난발치로 청구하였는데..
상병명을 근관치료시의 치아파절로하고 내역설명에 치근유착으로 치아분리술 시행하였음 적으면 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0.05

장영희

|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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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내역설명란에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하였음 도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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