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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파절로 근관치료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좋치 않아 발치 시행하였습니다.
치근유착이 심하여 치아분리 시행하고 난발치로 청구하였는데..
상병명을 근관치료시의 치아파절로하고 내역설명에 치근유착으로 치아분리술 시행하였음 적으면 되나요?
작성자
이혜정
작성일
2007.10.05
삭제
수정
목록
장영희
| 2007.10.05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내역설명란에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하였음 도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Re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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