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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에 대해서..

1) 시린 치아에..
물방울 레이져를 쓰거든요..
레이져도 청구가 가능한 걸로 하는데요..
이번 의료장비신고때 레이저를 등록했는데요..
금 청구가 가능한 건가여?
아님 다른 형식이 있는건가요?

2) 크라운 되었던 치아에.. 크라운제거하고.. 발수를 한 경우에요..
발수는 100% 보철물제거(복잡)는 50% 이게 맞나요 아님.. 각각 100%가 맞나요?

3) 저번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브릿지(5=3=3)발치했을때...
보철물제거료와.. 발치가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곳에서는 안된다구 나와서요..
보험정보 plue에서 그렇게 나와 있던데..
9월달꺼라.. 벌써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는지..

작성자선광인

작성일2007.10.04

姜惠淑

|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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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저 장비 신고 하셨으면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 청구 가능합니다.

단,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는 치아당 1회만 인정합니다.

2.
과거 보철했던 치아의 신경치료를 위해 보철물제거(복잡)과 발수를 시행하신 경우
각각 100% 산정합니다.

3.
Single Crown 치아 발치의 경우는 보철물제거료를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Bridge Crown 치아 발치의 경우는 보철물제거료와 발치료를 각각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철물제거(복잡)과 발치료를 각각 청구하셨으면 맞게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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