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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진자 자격조회...

환자분이 외국에 계시다가 잠깐 서울에 치과 치료 받으러 오셨는데

혹시나 해서 자격조회 해보니 보험공단에 가입은 되어있는거 같아요~

건강보험자격자랑 똑같이 증번호랑 조합기호 다 뜨고 한가지 다른건

출국자란에 붉은색으로 Y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보험적용 대상자인건가요? 청구해도 되는 경우인지 헷갈려서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7.10.04

장영희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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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국자란에 붉은색으로 V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출국기간동안 급여가 정지된 상태를
뜻합니다. 환자분께서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해당의원에 내원을 하신것 같습니다.

해당환자분께서 입국 확인이 되면 진료비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므로..해당의원에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진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라면 환자분께.. 입국신고를 하시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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