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진
작성일2007.10.04
장영희
| 2007.10.04
안녕하세요~1. 1달후 발치하신 치아가 1달전에는 발치 소견이 없으셨는지요? 만약 한달전에발치계획이 잡혀있던 치아라면 재진으로 적용을 하셔야 하며.. 1달후 발치 여부가 결정된것이라면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2. 치료할 부위가 이미 환자분이 내원시 검진시 나타난 상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재진으로 산정하며..그렇지 않고 1달 사이에 새로 발견된 상병일 경우라면 초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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