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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사랑니

안녕하세요~ 환자분 48번 잇몸 부어서 오셔서 발치원하여 내원하셨습니다.
매복치인듯해서 촬영결과 치아는 보이진 않았고, 환자분도 그쪽치아 발치했는지 않했는지 기억이 잘않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잔존치아가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해서
절개한후 잔존치근은 없어서, 그부위 염증제거만 하시고(농양) suture 후 끝내셨습니다. 그럼 보험청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작성자진혜미

작성일2007.10.02

姜惠淑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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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치은염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찰료와 촬영료만 청구해 주세요.

매복치 의심되어 확인차 촬영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진혜미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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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양으로 마취후 절개했는데...
(원래치료계획이 혹시남아있을 치아조직 제거와 염증제거였는데... 치아조직은 없었고 써지칼큐렛으로 염증제거 했는데... 사랑니 발치도 저희병원에서 했던것도 아닌데요...) 그냥 기본진료와 촬영만 청구하나요??
답변이 넘넘 늦어서 우선 I&D 로청구했는데.. 아닌가요?? ㅜㅜ

姜惠淑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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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의 목적이 잔존치근 확인을 위한 것이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내소염술의 산정은 불가한 상황이여서
앞의 내용으로 답변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월초 보험청구로 인한 전화상담이 많은 관계로
올려주신 물음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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