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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에 대해서

상하악6번을 교합조정을 하셨거든요..
원장님께서 상병명을 치주염이라고 하셨는데...
환자분께서 통증을 호소 하셔서...실시했어요..
그럼 보험청구할때 상병명을 치주증으로 하고..
교합조정 상하악6번선택하고요..
내역설명에 조기접촉으로 인한 환자의 통증호소
라고 청구했는데요...
맞는지요...

제가 처음 보험청구를 하다보니..
이렇게 궁금한게 많네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작성자선광인

작성일2007.10.02

姜惠淑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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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입력하시고요,

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조기접촉으로 인한 통증호소로 교합지 사용하여 조정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아당 산정하며, 당일에 4개 치아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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