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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문의

전악스켈링하고 치주소파까지 마쳤습니다.
환자분이 재내원하셨는데 잇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원장님이 다시
치주소파를 하셨는데..(전악을 해야할거 같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치주후처치로 넣어줘야하나여??

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7.10.01

신은지

|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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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앤드컴입니다^^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 1개월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치주소파술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 3개월초과 : 치주소파술 100% 산정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하는 경우 서술내역을 써주셔야합니다.

전악을 나눠서 치주소파를 하시는 경우 하신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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