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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문의

올해 7월 신경치료 근관세척까지 하고 (군인이라 휴가중 치료함) 복귀하였는데 근무주변 치과에서 치료 받길 안내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 오늘 오셔서 발치를 하였습니다.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그리고 작년에 신경치료 cf 까지 하고 치아상태가 좋지 못하여 보철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일년이 지난 오늘 오셔서 x-ray 결과 발치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위 두 상병명을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여도 되는지....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10.01

姜惠淑

|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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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중단 후 재내원하신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하며,
과거 신경치료 중단 후 예후 불량하여 발치하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

2.
신경치료는 마쳤지만 좋지못한 상태로 이후의 치료과정을 보류한 경우이므로
이전 치료의 결과로 보아 재진으로 산정하시고,
과거 신경치료된 치아로 상태가 좋지않아 발치하게 됨을 서술해 주세요.

두 경우 모두 상병은 이전 상병 또는 새 진단 상병이 있으시면 적용하시고요.

이찬규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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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의 사항답변에서 아직 발치는 하지 않고 x-ray 촬영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재진인지요?

2006년 6월에 신경치료 완료 되었는데...

姜惠淑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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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전에 보류되었던 치료의 종결을 위해 X-Ray촬영을 하신 것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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