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7.10.01
신은지
| 2007.10.01
안녕하세요.앤드컴입니다^^1.소아근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치료이기때문에 재진으로 청구하셔야합니다.2. 치근 절제술 시행후 발치한 경우 100%청구 가능하십니다.발치시 서술에 '상태 불량으로 발치함' 이라고 써주세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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