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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소아환자인데요,
외상으로 잇몸이 많이 다친 상태입니다.
첫날 처방과 소독했구요
바로 다음날 처방과 소독
4일정도 후에 처방과 소독했습니다.
상병명은 k062로 했구요,
진료내역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7.10.01

신은지

|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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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컴입니다.

진료내역 그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소독만 했을경우 기본진료료만 산정해서 청구 하시고
환자분이 내원한 첫날에 서술내역을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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