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청구하면서 모르는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소아환자의 경우 넘어져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파절되지않고 육안으로는 손상되지안았지만
엑스레이를 촬영하는경우 그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k06.2 로 청구해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아환자의 경우 넘어져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파절되지않고 육안으로는 손상되지안았지만
엑스레이를 촬영하는경우 그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k06.2 로 청구해왔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