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ndo 들어갔는데 상병명 치수염, 동이있는(없는) 근단농양 가능한가요?
1/3 악당내에 부분적으로 스켈링시 50%만 청구하고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은 1/3악당내에 부분적으로 1~2 치아만 시행해도 100%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장측정검사 는 발수와 근관확대시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세척에는 근관장측정검사 청구 안되나요?
그리고 crack 치근까지 진행이 되어 발치시 상병명 치아파절 가능한가요?
1/3 악당내에 부분적으로 스켈링시 50%만 청구하고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은 1/3악당내에 부분적으로 1~2 치아만 시행해도 100%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장측정검사 는 발수와 근관확대시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세척에는 근관장측정검사 청구 안되나요?
그리고 crack 치근까지 진행이 되어 발치시 상병명 치아파절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