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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ndo 들어갔는데 상병명 치수염, 동이있는(없는) 근단농양 가능한가요?
1/3 악당내에 부분적으로 스켈링시 50%만 청구하고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은 1/3악당내에 부분적으로 1~2 치아만 시행해도 100%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장측정검사 는 발수와 근관확대시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근관세척에는 근관장측정검사 청구 안되나요?

그리고 crack 치근까지 진행이 되어 발치시 상병명 치아파절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10.01

신은지

|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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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endo시 상병은 치수염, 굴이 있는(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다 가능합니다.

2. 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1~2치아만 실시한 경우 50%만 산정 하시면 됩니다.

3. 근관장측정검사는 근관 치료 과정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4. crack 치근까지 진행이 되어 발치한 경우
S02.60 폐쇄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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