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실
작성일2007.09.28
장영희
| 2007.09.28
안녕하세요~치주치료는 시술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치주소파술의 경우 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큽니다.전처치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치료시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1) 간단한 염증처치 개념으로 시술시 : 기본진료료만 산정2) 치석제거의 개념으로 시술시 : 부분치석제거로 산정3) 치근활택술 시술시 :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청구가능(단,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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