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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치주염

2달전에 만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x-ray촬영과 간단한 드레싱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시리고 통증호소로 신경치료를 원하셔서 발수를 하였습니다.. 상병명은 만성근단성치주염으로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럴경우 신경치료시 삭감은 안되는지..?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작성자고경화

작성일2007.09.28

장영희

|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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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성근단성 치주염으로 근관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치료와
근관치료가 병행되는 경우 적용하는 상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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