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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간단

발수를 하는데 기존아말감을 제거하고 시행했다면 보철물제거 간단도 청구가 가능한지여 글구 아말감을 제거하고 근관내 기존 충전물도 제거 했다면 RP1 과 RCF*3을 동시에 청구 할수 있나여 또 크라운 제거랑 근관내 기존충전물을 동시에 청구해도 된는지 ......소아발수시에도 아말감제거와 발수 동시에 넣어도 되나여 알려주세여

작성자치과에서

작성일2002.04.01

김미란

|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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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제거의 적용범위

ex)
3근관의 경우,방사선촬영과 마취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함

아말감제거 + 발수
= RP1, PE3

아말감제거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치료
= RP1, RCF*3, CI3

크라운제거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근관치료
= RP2, RCF*3, CI3

아말감제거 + 발수(소아)
= RP1, EP3

* 해당 환자에게 알맞은 서술내역을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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