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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저희 원장님께서 구강내소염술을 자주 합니다...
헌데 저희 치과는 무조건 환자분들을 다 파노라마를 찍는데
그렇다고 돈받는 건 아니구요..
그중에 만성치주염이나 매복이나 청구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환자들만 청구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구강내소염술이라 차팅하고 마취하고...하는데
상병명은 머라구 넣으며...
처치내역은 어찌하여야 삭감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니도 가끔 이렇게 차팅을 하는데.....그건 급성치주염이라 하고.. 내소염술로 처치내역을 넣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작성자문미선

작성일2007.09.24

姜惠淑

|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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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치주염에 의한 전체적인 구강상태 확인 또는
매복치 확인차 파노라마촬영을 하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파노라마촬영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셨다면
보험청구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구강내소염술이 인정되는 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으로

절개 및 배농의 처치를 시행하신 경우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랑니 맹출 중 잇몸이 부어 절개 및 배농의 처치를 하셨으면
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로 청구 가능하며,
상태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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