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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라클믹스..

소아환자요...

보통처치후 미라클믹스로 충전을 했는데...

충전물이 떨어져서 다시 충전을 해줬는데요...

이럴때 다시 충전으로 해서 청구하면. 맞는건가요?

한가지더요~

환자분이 치아가 전체적으로 시리고 아프다고 하셔서

파노라마촬영을 했는데.. 이럴경우 어떤 상병명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9.21

장영희

|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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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충전하시고 30일 이내에 재충전이시라면 충전항목으로 행위료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이후시라면 충전으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환자분께서 전체적으로 시리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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