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치근상태로 오래 지속되어 붓고 근단부에 방사선투과상이 있는 상태로 내원하여 근관치료 들어가는데 상병명을 잔존치근으로 해야 하나요, 동이없는 근단농양, 혹은 치수기원의 급성급단성치주염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re endo 들어갈시에 상병명이 근단부에 방사선투과성이 보일경우 만성근단성 치주염 및 동이없는 근단농양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근관치료청구 가능하지요?
그리고 re endo 들어갈시에 상병명이 근단부에 방사선투과성이 보일경우 만성근단성 치주염 및 동이없는 근단농양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근관치료청구 가능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