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급질문

잔존치근상태로 오래 지속되어 붓고 근단부에 방사선투과상이 있는 상태로 내원하여 근관치료 들어가는데 상병명을 잔존치근으로 해야 하나요, 동이없는 근단농양, 혹은 치수기원의 급성급단성치주염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re endo 들어갈시에 상병명이 근단부에 방사선투과성이 보일경우 만성근단성 치주염 및 동이없는 근단농양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급성근단성치주염으로 근관치료청구 가능하지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9.20

장영희

| 2007.09.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근관치료시 잔존치근 상병은 적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근단부에 농양이 보이는 경우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또는 누공이 있을 경우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K04.4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성 치주염 및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근관치료시
상병적용이 가능하며.. 임상적으로 치주치료와 근관치료가 병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