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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1.9월14일에 치주상태가 않좋아 스켈링과 파노라마를 찍고, 9월 18일에 34번부터 44번까지 치주낭측정검사는 하지않고 치은박리소파술을 했습니다.
청구를 FLP2*1.5(복잡), 마취: BH2 I2 ,X1*3, RX5 로했는데 맞는지요?
서술에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2.11,21,22,23브릿지를하고계신데 22번이 충치가 심하여 보철물 제거하고,22번 발치하고 나머지 치아는 신경치료하였습니다.이럴경우 상병명을 똑같이 해야하는지 헷갈려요.

3.8월보험청구에서 FC(2005년8월10일구입)가 증빙자료미제출로 삭감되었습니다.작년11월에재료신고했는데 ..구입일이 3년이 경과해서인가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나다.

작성자전혜성

작성일2007.09.19

장영희

|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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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은박리소파술시 치주낭측정검사는 필수사항입니다. 치주낭측정검사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주치료시 1/3 악 범위에서 인접한 1~2개 치아는 소정수가에 포함되므로 수량은 1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을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박리시 골삭제 및 골성형술이
동반된 경우이므로 골삭제및 골성형술을 하신 경우라면 복잡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골삭제 여부를 기재하여 주세요~

마취는 원장님께서 시술하신 데로 적용하나 동일부위에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를 동시에
시술시
전달마취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측으로 하치조신경전달마취를 하셨다면 하치조 신경전달마취
수량 2로 적용후 앰플은 사용한 갯수만큼 청구합니다.

9월 14일 파노라마 촬영후 당일 추가로 표준촬영을 3매 촬영한 경우라면 표준촬영을
하시게된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2. 11,21,22,23 의 보철물제거 복잡시에는 22번이 원인이므로 22번 치아에 대한 상병을
적용하여 주시고.. 나머지 치아의 치료시는 각각 해당되는 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3. 작년 11월에 구입일 2005년 8월 10일로 FC 신고후 지금까지 신고내역이 없으시다면
구입량과 비교하여 사용량이 초과되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심평원에 문의 드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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