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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환자분이 7년전에 46번을 신경치료하고 45번 missing tooth 44번과 연결하여 브릿지를 했습니다.
46번이 치근단 농양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멍을 내어 신경치료를 다시 시작하였는데 발수부터 청구해야하는지..아니면 근관확대부터 청구해야하는지....
그리고 이후 보철물제거를 하게 되면 이때 보철물제거로 청구하고 내역설명해주면되나요?

44번을 구멍을 내서 아말감으로 즉처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바랍니다.

작성자김수미

작성일2007.09.19

장영희

|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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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과거에 46번치아가 근관치료가 되어 있던 치아이므로 발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관확대 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후 보철물제거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크라운 상태에서
근관치료 시행후 보철물 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2. 네.. 근관치료된 치아가 아니라면 즉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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