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숙
작성일2007.09.19
장영희
| 2007.09.19
안녕하세요~네.. 발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 치수절단 중단후 통증호소로 발수시술 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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