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7.09.18
姜惠淑
| 2007.09.18
레이저를 이용한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한 별도의 분류항목은 없으므로치은박리소파술료의 소정수가로 청구합니다.따라서, 시술시 동반된 처방도 보험으로 적용합니다.다만, 레이저를 이용한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에도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등의 처치가 있어야 하며,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마취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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