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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이져 flap o.p

레이져로 치주판막술하고 나서 처방전은 일반으로 나가야 하나요?

작성자정신혜

작성일2007.09.18

姜惠淑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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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이용한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한 별도의 분류항목은 없으므로
치은박리소파술료의 소정수가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시술시 동반된 처방도 보험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레이저를 이용한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에도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등의 처치가 있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검사, 방사선촬영, 마취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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