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소현
작성일2007.09.18
姜惠淑
| 2007.09.18
첫 내원시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동시 시행한 경우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하며,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스켈링 당일 치주소파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일주일 뒤 전악스켈링은 이후 치주수술이 예정된 경우이시면 청구하시되#45~47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나머지 치식부위만 스켈링으로 수량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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