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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후 스켈링??

환자분이 첫 내원시 통증호소로 #45,46,47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전악 스켈링을 하였는데, 부분치주소파 후 전악스켈링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소현

작성일2007.09.18

姜惠淑

|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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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원시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동시 시행한 경우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하며,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스켈링 당일 치주소파 시행함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주일 뒤 전악스켈링은 이후 치주수술이 예정된 경우이시면 청구하시되
#45~47은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나머지 치식부위만 스켈링으로 수량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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