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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자분이 치아가 흔들려 빠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발치와가 아파서 드레싱후 처방해 드렸습니다.
상병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09.17

장영희

|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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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염에 의한 치아상실 로 적용이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내원"하셨다고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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