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9.15
姜惠淑
| 2007.09.15
네, 발수를 제외한 모든 근관치료 과정과 재료대의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근관치료일과의 간격이 30일 이내이면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등의 행위료는 50%만 산정하며,재료대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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