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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수술 후처치

치주 수술 후처치를 적용할수 있는 치료가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치은 박리 소파술, 치관 변위 판막술, 치관확장술
이런거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의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과적인 수술시에는 후처치 간단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가끔 헷갈리더라구요..

작성자이달호

작성일2007.09.14

신은지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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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앤드컴입니다.^^

치주치료후처치의 경우 (가),(나)로 나뉘어 집니다.

치주후처치(가) -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치은절제술,치관확장술 후 산정
치주후처치(나) - 치관변위판막술,골이식술,치은이식술,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 후('가'이외의 경우) 산정

발치,치조골성형,구강내소염술,치은판절제술,치근단절제술 등의 외과 수술 후에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이달호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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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대수술인 경우도 수술 후처치가 맞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은지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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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수술도 수술후 처치(간단)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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