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미선
작성일2007.09.14
신은지
| 2007.09.14
안녕하세요.앤드컴입니다.^^의료장비구입신고는 직접 병원에서 하셔야 합니다.근관장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처럼 심평원에만 신고 후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방사선이나 파노라마 장비는 먼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필증받으시고마지막에 심평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청구는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필증 받으신 날짜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