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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기본진료시 급성치주염, 급성치은염 상아질우식증 백악질우식증 법랑질우식증 다 적용가능한가요 기타치아우식증도요...
그리도 상악전치부 4전치 두장을 치근단촬영해도 1장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이혜정

작성일2007.09.14

신은지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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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앤드컴입니다^^

1. 기본 진료시 상병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잇몸 질환처치나 검진한 경우 진단에 따라 말씀하신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2. 동일 부위에 동일 목적으로 2회 이상 촬영을 하신 경우
2회째부터 촬영료는 50%만 산정하며, 필름료는 100% 산정합니다.

동일부위 2회 촬영시 앤드윈의 처치코드는
[기타]→'X2B 표준X선 2매(동일부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촬영판독료 수가코드(0421)에 이미 1.5로 계산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1.0으로 표시되므로 수정하실 필요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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