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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 선택의료기관 지정

의료 보호 환자가 선택의료기관 지정 이고 의뢰서를 가져오면
청구 할때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요?
어디에 어떻게 체크 한다든가........
좀 급합니다.
알려 주세요.......

작성자이거종

작성일2007.09.13

장영희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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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신 경우 결제 수단의 아래쪽 본인부담여부에서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 를 선택하여 주세요~

이거종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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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치주염으로 오늘 투약 후 내일 발치 예정입니다.
의뢰서에 기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뢰서는 매번 발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장영희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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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일 오실때 마다 의뢰서를 발급받으시지 않으셔되 됩니다.

이거종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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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최초 내원에만 의뢰서가 필요 한가요?
아니면 그 상병명으로 계속 진료시에는 필요 없는지요?
그리고 의뢰서는 진료기록부에 붙여 보관 해야 할까요?

15일이나 한달 이상 지난 후에 내원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꺼번에 질문 해야 편하실텐데.....^^;

신은지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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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앤드컴입니다.^^

환자분께서 최초 내원시 진료의뢰서를 받아 오셨을 경우,
해당진료가 끝날때 까지는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분께서 해당 진료를 마치시고 한달 뒤에 내원하셔 초진이 될 경우
진료의뢰서를 다시 받아오셔야 합니다.

같은 상병명으로 계속 진료시 최초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됩니다.

진료의뢰서는 병원내 규정에 따라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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