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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외상으로 인한 고정술 상병명..

안녕하세요~^^

환자분이 넘어지셔서 #11,12,21,22번 개방성 파절이세요.
#12,22번은 파절이 심하여 발치 하였고, #11번은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21은 상태 지겨보고 신경치료&보철 or 레진수복? 할 예정이구요.

근데 #11,21번이 흔들리고 있어서 2~3주 정도 지켜보기로 하고
#13~23번까지 잠간고정술을 하였는데 이때 상병명을 뭘로 하여야하나요?
잠간고정술 4치이상으로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조지혜

작성일2007.09.13

장영희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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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상으로 치아가 흔들리신다면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잠간고정술 4치이상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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