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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타병원에서 치조골 정형술을 시행하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 stitch-out하셨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도좀 알려주시그여,^^;ㅋ
내역 설명 예를좀 들어주세요~^^;;
수그하세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9.13

장영희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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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조골성형술을 하셨다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치조골성형술 후 봉합사 제거 하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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