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9.13
장영희
| 2007.09.13
안녕하세요~치조골성형술을 하셨다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으로적용이 가능하며..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치조골성형술 후 봉합사 제거 하심"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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