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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상병중

1.개방성 파절과 폐쇄성 파절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병명을 입력하여야 하는지요?

2.치아탈구에 해당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3.정액,정률로 인해 예전에 건당진료비가 높다고 경고를 받았는데. 8월1일 이후 정액.정률이 변경되었는데.... 8월이후 건당진료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09.12

장영희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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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개방성 파절은 파절된 부위가 노출이 된 경우이고 폐쇄성 파절은 파절된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산정하나..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현재 심사시 두가지
상병에 대하여 크게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두가지 상병중 어떤것을
적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 파절로 인한 근관치료시에는 개방성 파절로 적용하여 주세요..

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가능한 경우는 진탕, 치아함입,치아정출,치아측방정출,
불완전치아탈구, 치아완전탈구 시 입니다.

3. 정률,정액제가 없어지면서 건당진료비의 개념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정률제로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아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뒤 각 의원들의 진료비
통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에 기준이 생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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