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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여.....

제가 치과 오랫동안 보험업무를 보았다가...
1년정도 쉬는바람에 잘 기억이 나질않네요
오늘 보철을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 신경치료하실때..
첫날 오픈을하시고 근확근세까지하십니다....허나 길이잴떄
그냥 엑스레이도 안찍으시는데
어찌 청구를해야할까요.....

작성자문미선

작성일2007.09.11

장영희

|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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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과거에 치관확장술이 100/100 항목이였으나 현재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아길이가 짧아 치관길이 연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하셨다면 치관확장술(가)- 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해당하는 코드는 앤드컴 챠트입력의 치주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첫날 근관확대와 근관세척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발수가 이루어 지신거죠?
발수당일 근관세척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첫날 발수와 근관확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root-zx 와 같은 전자근관장측정검사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방사선촬영도 없으셨다면
근관장측정검사의 청구는 불가능하십니다.

방사선촬여없이 전자측정기를 사용하셨을 경우 심평원에 기기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관장측정검사의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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