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혜성
작성일2007.09.11
장영희
| 2007.09.12
안녕하세요~교합조정술은 반드시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을 하셨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위와 같이 치아삭제는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명은 치주염 상병으로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정출로 치아삭제" 로 기재하여 주시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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