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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인가요?

21번이 치주질환으로인해 자꾸내려와 11번과 길이가틀려 길이조정을 하였습니다.이 때 상병명과 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합지는 쓰지않고,disk로 갈았습니다.

작성자전혜성

작성일2007.09.11

장영희

|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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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합조정술은 반드시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을 하셨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위와 같이 치아삭제는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명은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정출로 치아삭제" 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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