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7.09.10
신은지
| 2007.09.10
안녕하세요.앤드컴입니다.^^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해당 묶음코드는 [치아질환]에 'LSDT 지각과민처치[레이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약물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와 마찬가지로 치아당 1~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1회당 4~6치까지만 인정됩니다.좋은하루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올려주세요.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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